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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방안

겸변호사 2018. 1. 17. 17:51

 

 

 

 

 

아르바이트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방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현재가지 취업이 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 시 퇴직금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답부터 드리자면,
아르바이트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퇴직금 지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일주일(7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1개월(30일)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간단한 세 가지 항목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5인 미만 소수로 운영되는 영세사업장도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5인 미만에 대한 퇴직금 지급제외 항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 지급계산식과 아르바이트 퇴직금 급여계산은 동일합니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연수 X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에 대해 눈치를 보거나, 고용주가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덜 주려는 행위 모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도 현명하게 해결하시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사소한 문의사항에도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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