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확인방법 알려드려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한 눈에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 명령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무자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의 등기분등본부터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보면 현재 상대가 소유주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을'구를 보면 기타 권리사항, 즉 세입자나 융자, 가압류내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보유한 재산의 양을 어림잡을 수 있게 되면 그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 원을 보유한 경우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 확인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관련 재산 외에도 예적금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여 그것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잔액이 없더라도 앞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도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혹은 재산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ut, 두 가지 모두 채무자가 사실을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을 조회해보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비용 대비 해야할 일이 많아 제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상에 즐비한 채권추심광고를 보고 연락하시는 경우 다소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문의에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부담 없이 문의하시어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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